결재문서

민원답변(접수번호-20190401903760)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접수번호1903760) 안녕하십니까? 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전거전용차로 주행 위반 차량”과 관련하여 민원(접수번호1903760)을 제출해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620호(2018.12.6.)를 통하여 기존 신고 항목인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더하여 소화전, 소방활동장애지역, 버스정류소에서의 주정차 위반행위까지 그 범위를 확대 운영하면서 그 대상과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시민신고는 단속공무원에 의한 현장단속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할 수 있는 위반행위를 모두 적용할 경우에는 위반여부 판단에 있어 전문성 부족 또는 주민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어 그 신고범위를 고시한 내용과 같이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 시민신고 제도‘특정 장소에서의 주정차 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어 자전거전용차로 주행위반 신고에 대하여는 접수가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자전거 전용차로 주행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시에서 자전거순찰대와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통한 단속 및 과태료부과처분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향후 자전거전용차로를 이용하시는 시민 분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타기 좋은 서울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서울시정에 함께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장이원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4/10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830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558 /전송 02-2133-4903 / dldnjs37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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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접수번호-2019040190376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8303 생산일자 2019-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이원 (02-2133-4558) 관리번호 D00000360026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