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임원 결격사항 및 범죄경력 조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한 조합이 제출한 임원에 대하여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을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법령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40조 나. 조회방법 : 행정정보공동 업무포털(share.go.kr)에서 열람 다. 조회대상 : 붙임 참조 붙임 : 조합별 임원 결격 조회 대상자 각 1부(). 끝. 주무관 이재화 소비자보호팀장 김옥희 공정경제담당관 04/10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6974 ( ) 접수 ( ) 우 16545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369 /전송 768-8907 / / 부분공개(6)
17578096
2021092913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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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6974
D00000360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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