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에 대한 서손 처리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주차관리과) (경유) 제목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에 대한 서손 처리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서손처리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손 처리 요청내역 차량번호 위반일시 서손처리 요청사유 보도주차가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요건 미충족에 해당됨 따로 붙임 : 서손처리 요청 신고자료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이원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4/10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830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558 /전송 02-2133-4903 / dldnjs3710@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에 대한 서손 처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8307 생산일자 2019-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이원 (02-2133-4558) 관리번호 D00000360026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