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1. 법무담당관-3693(2019.3.1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나. 입법예고 : 의견없음(예고기간 : 2019.3.14. ~ 4.3.) 다. 규제심사결과 : 규제사항 없음 라. 공공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바.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3. 규제 사전검토결과 통보 1부. 4. 공공갈등진단 결과 회신 1부. 5.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1부. 6.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 및 회신 각 1부. 7.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끝. 정보시스템담당관 주무관 이재영 IT투자심사팀장 김천억 정보시스템담당관 04/10 우정숙 협조자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557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980 /전송 / bluesky73@seoul.go.kr / 부분공개(5)
17576717
20210929130229
본청
정보시스템담당관-5576
D00000360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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