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사회보장조정과장) (경유) 제목 사회보장제도 신설 관련 협의 요청 1.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및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2451(2019.2.1.)호 관련입니다. 2. 서울시「고령 중증장애인 위기대응 순회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및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의 신규 추진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협의요청서를 서식변경하여 제출하오니, 신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령 중증장애인 위기대응 순회돌봄서비스 지원사업 협의 요청서」 1부. 2.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 협의 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영필 장애인자립정책팀장 배기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10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69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 신청사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02-2133-7473 /전송 02-2133-0839 / / 대시민공개
17576306
20210929130229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6976
D000003600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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