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문화과장) (경유) 제목 문화재보호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 요청 1. 한양도성도감-9883(2017.9.21.)호 및 한양도성도감-1653(2018.2.2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귀구 관내 지상의 무단 문화재 현상변경 행위자에 대하여「문화재보호법」 제42조(행정명령) 및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였는 바, 해당 법령 및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지침」(문화재청 예규)등에 따라 무단 현상변경 행위자에 대한 고발 및 원상회복 조치 등의 행정조치 결과를 2019.4.15.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왕승찬 도성관리팀장 곽동진 한양도성도감과장 04/10 진용득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37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71 /전송 02-2133-1063 / vivawang@seoul.go.kr / 부분공개(6)
17575003
20210929130229
본청
한양도성도감-3731
D0000035999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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