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19581 결재일자 2019.4.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김경미 문혁 04/10 변서영 ’19년 1분기 일반지출 회계심사 결과보고 2019. 4. 재 무 국 (재 무 과) ’19년 1분기 일반지출 회계심사 결과보고 일반지출 회계심사 결과와 보완·반려 현황을 파악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세출예산 집행을 도모하고자 함 1 심사결과 ?? 원인행위 확정 ○ 원인행위 확정건수 9,434건(1일 평균 157건), 지출금액 4조 7,861억원으로 작년 동분기보다 건 수는 감소 / 금액은 증가함 (단위 : 건, 억원) 구 분 총 계 일반지출 일상경비교부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9년 1분기 9,434 (4.6%↓) 4조 7,861 (1.6%↑) 6,036 4조 7,692 3,398 169 ‘18년 1분기 9,895 4조 7,063 6,651 4조 6,929 3,244 134 ?? 보완 및 반려 ○ 원인행위 확정건수 대비 보완·반려율은 12.2%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반려유형은 관계서류 미제출이 4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단위 : 건) 구 분 원인행위 확정건수 (A) 유형별 보완 현황 건수대비 반려율 (B/A) 100 계 (B) 관계서류 미제출 회계규정 미준수 e-호조 등록오류 기타 ‘19년 1분기 6,036 741 331 (44.6%) 192 (25.9%) 52 (7.1%) 166 (22.4%) 12.2% ‘18년 1분기 6,651 829 375 (45.2%) 198 (23.8%) 68 (8.2%) 188 (22.6%) 12.4% ※ 기타 : 날인 누락, 지출품의서 기재사항 단순 오기 <유형별 반려 사유> 관계서류 미제출 ? 항공운임지급 신청서 미제출(항공기 이용시) ? 근무상황부 미제출(관외출장여비 및 교육여비신청시) ? 입금의뢰명세서(e-Banking용) 미제출 ? 채주별 지급내역 미제출 ? 원천징수 영수증 미제출(강사료 등 원천징수 발생시) ? 예산집행품의서(내부결재) 미제출 <주요 지적 사항> ☞ 예산집행품의서(내부결재) 대신 방침서를 제출하는 경우 ☞ 예산집행품의서(내부결재) 대신 자치단체 보조금 통보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 결재자 서명이 누락된 내부결재문서 제출하는 경우 회계규정 미준수 ? 재정합의 누락 / 두서금액 오기 ? 기타소득 원천징수 누락 ? 관외 출장여비 규정 미준수 / 공무 국외여비 규정 미준수 <주요 지적 사항> ☞ 출장지에서 소요된 택시비를 운임으로 지급하는 경우 ☞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였음에도 일비를 감액하지 아니한 경우 e-호조 등록오류 ? 거래처 입력시 입금유형을 잘못 선택 ? 품의종류 잘못 지정 기타 ? 예산집행품의서(내부결재) 작성 시 예산과목 미기재 또는 일부만 작성 ? 예산집행품의서(내부결재)와 e-호조 지출결의서 상의 지출금액 불일치 ? 일상경비 통합교부 시 총계(합) 계산 오류 ? 일상경비 교부 신청 시 품의번호 및 품의일자 미기재 ? 일상경비 교부 신청 시 결재선 잘못 지정 / 회계문서 날인 누락 2 행정사항 ??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기타소득 원천징수 처리 방법 안내 ○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인하(70%→60%)로 원천징수 대상 확대 - 비과세 한도가 166,660원에서 125,000원으로 변경(’19.1.1부터 적용) - 행정포털 시업무공지 게시 등 지속적 홍보 ?? 지출품의시 재정합의 이행준수 철저 ○ 재정합의를 누락하여 원인행위 반려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품의단계시 재정합의 이행준수 면밀히 확인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12조1항,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일반지출 원인행위 주요 보완사례 공유 ○ 유사사례 전파로 반려율을 낮춰 효율적인 회계심사 추진 - 행정포털 시업무공지 게시 등 지속적 홍보 (매주 수요일) ?? 원인행위부 정리 ○ ‘원인행위 작성 중’ 인 대상 통보 및 조치 안내 - 대 상 : ’19.1.1~3.31 중 품의완료되어 원인행위 작성 중인 건(39건) - 안내사항 · 품의를 취소하는 경우 : e-호조 상 품의삭제 · 회계서류 미제출 경우 : ‘19.4.20까지 재무과로 제출하여 지출 진행 ※ 원인행위 정정대상(원인행위 금액이 지출금액 보다 큰 건)은 없음. 붙 임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및 처리 방법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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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0229
본청
재무과-19581
D00000360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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