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경향복지재단 정관변경인가 통보 1. 강서구 복지정책과-9381(2019.4.8.)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경향복지재단’정관 변경 인가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인가하오니 해당 법인에 정관변경인가서를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내용 : 정관변경 인가 나. 처분결과 : 인가 다. 처분내용 : 붙임의‘인가서’참고 붙임 1. 정관변경인가서 1부 2. 정관 인가본(개정될 정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배동원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4/10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925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27 /전송 02)2133-0718 / bdw22@seoul.go.kr / 부분공개(6)
17572288
20210929130229
본청
복지정책과-9259
D000003599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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