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질의회신(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분양 자격)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분양 자격)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재개발 사업의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이 서울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조합원(A)는 조합설립인가 이전부터 1필지의 토지(A=20㎡:2003.12.30.자 이전 등기분할 된 토지)소유자로 조합원(B)의 근생(1채), 단독주택(2채)중에서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조합원(B)가 소유한 근생(1채) 매입할 경우 분양대상자 인지? ○ 회신 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도시환경정비조례』제36조 제1항에 의거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 전부터 1필지의 토지에 추가로 매입하여 서울시 정비조례 제36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양신청 대상자로 보여지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이란 같은 조례 제2조제11호에 따라 법 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로서 도시정비법 제16조(정비구역 지정)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4/0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6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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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질의회신(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분양 자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662 생산일자 2019-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59909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