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신청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신청 안내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 안내’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조정신청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2. 조정 신청인 : 임대인 또는 임차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제출(가족관계증명원 및 인감증명서 첨부) 3. 조정신청 접수 기관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층) 4.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신청인 신분증, 기타 입증서류 등 5. 찾아오시는 길 : 시청역 1번, 12번 출구에서 대각선으로 30m 진입하여 덕수궁 돌담길에서 왼쪽 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②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3.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4. 임차주택의 유지ㆍ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2조(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1.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2.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3.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4.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5.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분쟁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02-2133-159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동칠 주택정책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4/09 송호재 협조자 주무관 김경천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67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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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6757 생산일자 2019-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관리번호 D00000359918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