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현황 파악 제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대문소방서 수신 서대문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현황 파악 제출 1. 관련근거 가.「도로교통법」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4항 ⇒ 긴급차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 이수 나.「도로교통법」제160조(과태료) 제2항 제6호 ⇒ 교통안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원 다.「도로교통법」시행령 제38조의2(교통안전교육) ⇒ 신규교육(최초1회), 정기교육(3년마다) 라. 소방행정과-4027(2019.4.8.)호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현황 파악」 2. 위와 관련 현장대응단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현황을 파악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교육대상: 46명 나. 교육이수자: 30명(붙임참조) 붙임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현황. 끝. 현장대응단장 담당자 김세진 진압2대장 손태제 지휘2팀장 이정일 현장대응단장 04/09 이동식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2415 ( 2019.4.9.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182 서대문소방서 / 전화 02-3141-2119 /전송 02-3141-2110 / wp853@seoul.go.kr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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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현황 파악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415 생산일자 2019-04-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진 (02-3141-2119) 관리번호 D00000359905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