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대문소방서 수신 서대문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현황 파악 제출 1. 관련근거 가.「도로교통법」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4항 ⇒ 긴급차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 이수 나.「도로교통법」제160조(과태료) 제2항 제6호 ⇒ 교통안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원 다.「도로교통법」시행령 제38조의2(교통안전교육) ⇒ 신규교육(최초1회), 정기교육(3년마다) 라. 소방행정과-4027(2019.4.8.)호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현황 파악」 2. 위와 관련 현장대응단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현황을 파악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교육대상: 46명 나. 교육이수자: 30명(붙임참조) 붙임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현황. 끝. 현장대응단장 담당자 김세진 진압2대장 손태제 지휘2팀장 이정일 현장대응단장 04/09 이동식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2415 ( 2019.4.9.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182 서대문소방서 / 전화 02-3141-2119 /전송 02-3141-2110 / wp853@seoul.go.kr / 비공개
17566049
20210929130508
본청
현장대응단-2415
D000003599059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