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현황 파악(이첩)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현황 파악(이첩) 1. 관련근거 가.「도로교통법」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4항 ⇒ 긴급차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 이수 나.「도로교통법」제160조(과태료) 제2항 제6호 ⇒ 교통안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원 다.「도로교통법」시행령 제38조의2(교통안전교육) ⇒ 신규교육(최초1회), 정기교육(3년마다) 2. 긴급자동차의 사고예방을 위해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 2019.4.24.(수)까지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2019.4.25.(목) 부터는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긴급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에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에 있어 단속유예 조치 등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각 부서별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현황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오니 2019.4.9.(화) 12:00전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대상 : 긴급자동차 운전자 중 교육이수자 현황 파악 나. 교육인정 : 경찰청 사이버교육 또는 도로교통공단 집합교육만 인정 ※ 소방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교통안전교육은 인정 불가(경찰청 의견) 다. 교통안전교육 관련 주요내용 구 분 신규교육 정기교육 시 기 업무종사 前 현 운전자는 `19.4.23.까지 이수완료 신규교육 후 3년 마다 대 상 모든 긴급자동차 운전자 민?관?군?경?소방 모두 적용 / (소방) 출동용 소방차 운전자 시 간 3시간 2시간 방 법 교통안전공단 방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나라배움터(http://police.nhi.go.kr/) 접속 ※ 출동용 소방차 : 화재?구조?구급 등 출동소방차 + 이륜?순찰?긴급구조통제단 등 재난활동 지원을 위해 운용되는 모든 소방차(단, 소방특별조사 및 단순 행정업무를 위해 운용되는 차량은 제외) 4. 행정사항 가. 각 소방관서(부서)에서는 교통안전교육이 법정교육인 만큼 미이수로 인한 행정처벌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당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고 나.「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제11조에 따라 사이버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는 0.25점 전문교육점수 평정(단, 교통안전공단 방문교육은 제외) ※ 절차 : 교육이수 → 이수증 발급(출력) → 인사부서 제출 → 교육인정.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북가좌119안전센터장,홍은119안전센터장,미근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경오 장비회계팀장 박충규 소방행정과장 04/08 김명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027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3144-2119 /전송 02-3141-2919 / kyeong_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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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현황 파악(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027 생산일자 2019-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오 (02-3144-2119) 관리번호 D00000359758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