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기본재산 처분)허가 질의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문화과장)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기본재산 처분)허가 질의 회신 1. 종로구 문화과-5485(2019. 4. 3.)호와 관련입니다. 2.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기본재산 처분)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사)한국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는 「민법제32조」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994. 3. 7. 비영리종교법인으로 등록된 단체입니다. 나. 질의하신 기본재산 처분관련은 정관변경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동법 제45조제3항 또는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다. 또한, 서울시 사무위임규칙제3조 별표에 의거 종교 비영리 법인의 정관변경 사무는 아래와 같이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정책과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종교 비영리 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정관변경 허가(명칭, 목적, 목적사업 및 구를 달리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허가 제외)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 제1항) 라. 따라서, 비영리 종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관련 신청은 주무관청인 귀청의 정관변경 허가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1. 종로구 질의 공문 1부. 2. 민원인 질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은혜 종무팀장 김남수 문화정책과장 04/09 서영관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51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32 /전송 02-2133-1059 / graceyou@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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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기본재산 처분)허가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5117 생산일자 2019-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은혜 (02-2133-2532) 관리번호 D000003599207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종교단체활동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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