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하천점용허가-2019 벚꽃 피크닉 페스티발 불꽃 행사/(주)한화 ㈜한화의 2019 벚꽃 피크닉 페스티발 불꽃행사를 위한 선박운항 하천점용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고 시보게재 및 유관부서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 허가내역 및 검토결과 피허가자 성 명 (법 인 명) ㈜한화 주민등록 번 호 202-81-16825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1 전화번호 02-729-1588 허가내역 하 천 명 한 강 점용위치 서울시계 내 한강(가양대교 북단 강상, 여의도 시민공원 앞) 점용면적 선박 2척 (기선1,부선1) 점용목적 2019 벚꽃 피크닉 페스티발 불꽃행사 점용기간 2019.04.13. ~2019.04.14. 점 용 료 금7,330원(부가세 별도) 검토결과 신청 선박은 2019 벚꽃 피크닉 페스티발 불꽃행사를 위한 선박으로 유류오염 사고에 대비하고 기타 수질오염 예방, 안전 운항주의 사항 등을 준수하도록 하는 허가조건을 부가하여 허가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붙임 1. 검토보고서, 점용료 산출서, 고시(안), 하천점용허가증(안) 각 1부. 2.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 각 1부. 끝. 주무관 진춘식 수상안전과장 백성훈 운영부장 04/09 송영민 협조자 시행 수상안전과-1075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827 /전송 02-3780-0803 / csjin0201@seoul.go.kr / 부분공개(5)
17563793
20210929130508
본청
수상안전과-1075
D000003599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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