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하천점용허가 알림(2019 서울밤도깨비 야시장 운영 시설물 설치) 1.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3413(2019.3.13.)호와 관련입니다. 2. 하천점용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하고자(하였음을) (통보)하오니, 3. 수허가자는 아래 사전조치사항을 이행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차량 진출입 및 하천점용관련 사항은 관할 안내센터에 사전 신고하시기 바라며, 관련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특히 관할 안내센터에서는 안전조치사항 점검 등 허가부지에 대한 순찰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사고 및 민원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가. 하천점용허가 내역 신청자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장 (소상공인지원과) 여의도 한강공원 (영등포구 여의도동 84-9) 반포 한강공원 (서초구 잠원동 122-1) 258.48㎡ 2019 서울밤도깨비 야시장 운영 시설물 설치 2019.4.3.~ 2019.10.28 나. 사전 조치사항 1) 당해 부지에 설치하는 발전기는 관련규정(소음진동관리법등)을 준수하는 등 소음을 최소화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할 것. 2) 홍수시 수해방지를 위해 기수립한 수방대책을 준수하기시 바라며, 발전기 및 기타 관련 시설은 지게차 등으로 즉시 이동조치 가능토록 설치할 것. 3) 아울러 미개장일(일~목요일) 관리계획(비상연락망 정비 등)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할 것. 붙 임 : 1. 하천점용 허가증 1부. 2. 하천점용허가 관계서류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한강 11개과,여의도안내센터장,서 울 특 별 시 장(소상공인정책담당관) 주무관 김미경 운영총괄과장 권순철 운영부장 03/29 송영민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127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12 /전송 02-3780-0803 / / 대시민공개
17494633
20210929132534
본청
운영총괄과-1271
D0000035906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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