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안전지원과장) (경유) 제목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현황 보고 1. 관련근거 가.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4항 ⇒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 이수 나.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2항 제6호 ⇒ 교통안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원 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교통안전교육) ⇒ 신규교육(최초 1회), 정기교육(3년 마다) 라.안전지원과-9319(2018.5.4.)호「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의무규정 신설에 따른 교육 이수 당부 요청」 마.안전지원과-7868(2019.4.5.)호「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현황 파악」 2. 위와 관련 광진소방서 긴급자동차 운전자중 경찰청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현황 붙 임 :.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한명수 장비회계팀장 이재호 소방행정과장 전결 04/09 代박종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003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구의동253-23) / 전화 (02)452-0797 /전송 (02)452-0080 / mounttks@seoul.go.kr / 부분공개(5)
17562643
20210929130508
본청
소방행정과-4003
D0000035988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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