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현황 보고

광진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안전지원과장) (경유) 제목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현황 보고 1. 관련근거 가.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4항 ⇒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 이수 나.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2항 제6호 ⇒ 교통안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원 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교통안전교육) ⇒ 신규교육(최초 1회), 정기교육(3년 마다) 라.안전지원과-9319(2018.5.4.)호「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의무규정 신설에 따른 교육 이수 당부 요청」 마.안전지원과-7868(2019.4.5.)호「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현황 파악」 2. 위와 관련 광진소방서 긴급자동차 운전자중 경찰청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현황 붙 임 :.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한명수 장비회계팀장 이재호 소방행정과장 전결 04/09 代박종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003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구의동253-23) / 전화 (02)452-0797 /전송 (02)452-0080 / mounttk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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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현황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003 생산일자 2019-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명수 ((02)452-0797) 관리번호 D000003598870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교육훈련 > 소방교육훈련 > 운전원교육및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