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예고서[] 1. 귀하께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였기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를 부과하고자 사전예고 하오니, 과징금부과처분을 갈음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9조 [별표 1] 2. 개별기준 자목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조치를 받고자 하는 경우, 2019년 4월 15일까지 구술 또는 서면으로 동대문소방서에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에 위 기일까지 의견이 없을 때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과징금처분 대 상 자 상 호 (명 칭) 업 종 (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소 재 지 과징금부과를 할 수 있는 위 반 행 위 관련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제1항 적 발 연월일 위반행위 내 용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시공 행정처분 내 용 영업정지 1개월 과 징 금 적용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 금 액 7,200,000원 2019년 4월 9일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박지영 위험물안전팀장 代김송석 예방과장 04/09 김길중 협조자 시행 예방과-5181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5-7119 /전송 02-2214-5119 / arin0707@seoul.go.kr / 부분공개(6)
17562620
20210929130508
본청
예방과-5181
D0000035985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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