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충민원에 따른 제도개선의‘권고’통보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고충민원에 따른 제도개선의‘권고’통보 1. 우리위원회 접수된 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함을 알려드리며, 이에 따라 서초구에 제도개선의‘권고’를 통보하오니, 그 이행여부를 2018. 5. 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만약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우리위원회로 문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민원인이 민원제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인정보 등의 보호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도개선의‘권고’ ○‘ 테니스장 이용에 대하여 기존 동호회 및 이용자들에게 매월 1일에서 5일까지 사용에 대한 접수를 받고, 남아 있는 시간에 한하여 6일부터 신규 이용자의 접수를 받는다’는 고충민원을 우리 위원회에서 살펴본 바, ○ 에서 월, 수, 금 저녁시간(19시~22시)의 2개 코트면에 대하여 신규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 이용자에게 배정하지 않고 남겨두고 있다고는 하나, 주중의 전체 12개 면수의 이용자 및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동호회 등 기존 이용자의 재이용률이 매우 높고 신규 이용자에게 배정되는 시간과 면수는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되며, 특히 여가활동이 많은 주말에도 동호회 등의 기존 이용자들에게 접수에 대한 우선권이 주어져서 이용시간과 면수의 대부분을 기존 이용자들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고충민원이 유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또한,「서울특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르면‘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사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위원회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제2항에 의거 테스니장 체육시설에 대한 일반사용자, 동호회, 기존사용자, 신규사용자, 강습 등의 다양한 형태의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여 구민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권고’합니다. 붙임 : 1. 민원회신 1부. 2. 민원내용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김영환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위원장 04/09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14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7층 (무교동) / 전화 02-2133-3156 /전송 02-2133-1449 / kyhs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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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에 따른 제도개선의‘권고’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140 생산일자 2019-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환 (02-2133-3156) 관리번호 D00000359917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