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충민원에 따른 제도개선 건의‘권고’통보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공공주택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에 따른 제도개선 건의‘권고’통보 1. 우리위원회에 접수된 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함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제2항에 의거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에 제도개선 건의 ‘권고’를 통보하오니, 그 이행여부를 2019. 5. 1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만약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우리위원회로 문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민원인이 민원제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인정보 등의 보호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도개선 건의 ‘권고’ ○ ‘서울주택도시공사의「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을 이용하여 전세계약을 맺은 민원인이 계약기간 만기해지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고충 민원을 우리 위원회에서 살펴본 바,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은행의 일반대출이 어려운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기 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사업으로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 가입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으나, ○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외에「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최저 소득계층의 신청인이 부담하고 있는 전세보증금도 같이 묶여서 돌려받는데 최소 3개월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할 신청인들의 입장에서는 전세자금 마련에 매우 큰 곤란을 겪게 되며, ○ 이는 전세제도라는 특성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와같은 고충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또한,「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제5조(재정 및 주택도시기 금 지원 등)에 ‘국토교통부장관은「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및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시행하는 전세 임대주택 공급·관리에 필요한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위원회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제2항에 의거하여,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을 이용하는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 신청인들의 자기부담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지연 시 임차인의 대항력을 유지하는 조건하에서 주택도시기금으로 선지급 될 수 있도록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등의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의견제시) 할 것을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에 ‘권고’ 합니다. 붙임 : 1. 고충민원회신 1부. 2. 고충민원내용 1부. 3. 고충민원 직접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김영환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위원장 04/16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61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7층 (무교동) / 전화 02-2133-3134 /전송 02-2133-1449 / kyhs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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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에 따른 제도개선 건의‘권고’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618 생산일자 2019-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환 (02-2133-3134) 관리번호 D00000360422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