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담배소매인 지정 부적정 조사 요구]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담배소매인 지정 부적정 조사 요구]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19. 3. 29. 우리시에 신청한 「담배소매인 지정 적정여부 조사 요구」민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드립니다. 「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1항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6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등) 제1항에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 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의 매장과 신축 건물의 담배 영업소 간 거리가 50미터 이상으로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 확인하고자 2019. 4. 3.(수) 저희 위원회 조사관(2명), 감사담당관 및 일자리경제과 직원 각 1명, 이 참여하여 매장 간 거리를 실측한 결과, 55.26미터로 측정되었습니다. 따라서 50미터 이상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의 허가가 부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근에 담배 영업소 입점으로 담배 판매량에 영향을 받은 것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우리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02-2133-3146 이상구 조사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2팀장 임대성 위원장 04/08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00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층 / 전화 02)2133-3138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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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담배소매인 지정 부적정 조사 요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007 생산일자 2019-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38) 관리번호 D00000359809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