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문의 주신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담배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시 소매인 지정 신청자격에 대한 법 해석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에 의하면,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아야 하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요청하신 담배소매인 지정 시 신청자격에 대한 법 해석은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나 담배소매인 관련 규칙을 제정?집행하고 있는 자치구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민원주신 내용에 대해 해당 자치구에서 보다 신중한 판단을 내리도록 협조요청을 하였는바 귀하의 민원해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서울시정에 관심가지고 문의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귀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붙임 민원내용 1부. 끝. 주무관 윤은준 공정경제정책팀장 강옥심 공정경제담당관 03/28 이병욱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0420 ( 2022.03.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5층 공정경제담당관(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408 /전송 02-768-8852 / yej0215@seoul.go.kr / 부분공개(6)
25653516
20220330060007
본청
공정경제담당관-20420
D000004502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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