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님께서 2019. 4. 3.(수) 우리시 응답소에 제기하신 「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민원에 대해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 및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과 시장등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일반차량의 경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6]에 따라 법 제32조 위반 시 승합자동차등은 5만원, 승용자동차등은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나, 이륜자동차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 「도로교통법 시행령」제93조 및 [별표8]에 따라 범칙금 3만원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3. 또한,「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철자 등) 제3항에 따라 시장등은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으므로, 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의 과태료 부과는 구청이 아닌 경찰청에 범법처리 또는 통고처분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4. 아울러,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조례」에 따라 2019. 5. 18.부터는 이륜차 견인 및 견인료가 4만원 부과가 시행 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꽃샘추위로 일교차가 심한 요즘 건강에 유의하시고, 님의 가정에 평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조사관 천진혁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04/08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11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F / 전화 02-2133-3142 /전송 02-2133-131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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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117 생산일자 2019-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진혁 (02-2133-3142) 관리번호 D00000359814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