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륜자동차 단속 관련 민원 회신 1.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는 송파구 소재 "오토바이 영업점에서 오토바이로 도로를 불법점유하고 불법주정차를 하는 것에 대해 송파구청에 신고를 하였으나, 송파구청에서 이를 다시 경찰서로 이관하는 것은 업무 방관이자 소극행정이므로 우리 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우리 위원회의 검토 및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현행 법규상 승합 및 승용차량의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은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으나, 오토바이 즉, 이륜자동차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권한(범칙금 부과)은 모두 경찰에 있고 자치구의 권한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는『도로교통법』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및『도로교통법시행령』제86조(위임 및 위탁), 제87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주차단속의 특례)에 의한 서울시장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권한·위임에 따라『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내지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와 관련된 단속실시와 동법 제160조(과태료) 및『도로교통법시행령』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4항에 따른 '별표6(과태료의 부과기준)의 6호'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도로교통법』제162조(통칙)이하 특례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으로『도로교통법시행령』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에 따른 '별표8(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의 29호'에 의한『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를 근거로 현재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이륜자동차의 주차위반에 대해 실효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범칙금 부과가 가능한 경찰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귀하의 오토바이 불법주정차 신고에 대해 송파구청에서 경찰서로 민원을 이관한 것은 법규상 오토바이 불법주정차에 대해 송파구청에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이 없음에 따라 권한이 있는 경찰서로 이관한 것이므로 송파구청의 부적절한 행정처리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고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관련사항에 대해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박정곤 조사관(☎02-2133-3146)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무사무관 박정곤 고충민원조사2팀장 장광섭 위원장 12/19 주용학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3300 ( 2022. 12. 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4층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146 /전송 768-8846 / choil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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