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법 개정에 따른 벨트컨베이어 안전검사 실시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16.10.27.) 및 시행(‘17.10.29)과 관련입니다. 2. 위 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정수센터에서 운영 중에 있는 벨트컨베이어는 붙임 #1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있고, 위반 시에는 대당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아울러 배출수처리시설 고용노동부의 근무현장점검이 조만간 예상되므로 4. 벨트컨베이어 안전검사를 미실시한 센터는 조속히 완료하여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법령 및 조치사항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메일이나 행정전화(13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안전검사 대상 적용범위 1부. 2. 컨베이어 검사기준 1부. 3. 과태료 부과기준 1부. 4. 관련 법령 요약 1부. 5. 안전검사 시행 안내문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정수센터1-6 주무관 곽대근 기전설비과장 조성태 생산부장 04/08 유병기 협조자 시행 기전설비과-3408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333 /전송 02-3146-1319 / gwak0914@seoul.go.kr / 대시민공개
17559153
20210929130508
본청
기전설비과-3408
D0000035979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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