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일반지출 반납품의(2019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2019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포기로 약정 해지된 단체에게 기 교부한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반납처리 하고자 합니다. 1. 반납사유 : 보조금지원사업 약정 해지에 따라 기 교부된 보조금 반납 2. 반납금액 : 금7,000,000원(금칠백만원) 3. 반납대상 : 4. 반납방법 : 반납고지서에 따라 서울시 금고반납 5. 예산과목 :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끝. 주무관 김송이 인권협력팀장 김종오 인권담당관 04/08 이철희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37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6381 /전송 02-2133-0797 / / 부분공개(6)
17555867
20210929130757
본청
인권담당관-3765
D000003598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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