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이돌봄서비스 긴급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요청 1.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963(2019. 4. 8)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발생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의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전체 아이돌보미에 대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서비스제공기관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붙임 양식에 의거하여 교육 종료 즉시 결과를 2019. 5. 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실시개요 - 교육내용 및 방법 : 【붙임1 】참조 - 교육기간 : 4.30.까지 3. 아울러,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ㅇ 서비스제공기관은 해당 연계건의 아이돌보미를 즉시 교체 → 시·군·구(시·도) 및 여성가족부 보고(즉시) → 조정위원회 등을 통한 사실 확인 → 사실 확인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결과 보고(즉시) ※「2019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95페이지 참조 붙임 1. 아동학대 예방 긴급 특별교육 계획 1부. 2. 아동학대 예방요령 교육자료(보건복지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안호준 아이돌봄사업팀장 최미선 아이돌봄담당관 04/08 代이응창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4598 ( ) 접수 ( ) 우 / 전화 2133-4812 /전송 / / 부분공개(6)
17554926
20210929130757
본청
아이돌봄담당관-4598
D000003598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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