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소송 결과(3심) 및 자격정지 속개 재통보(한의사 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의약과장) (경유) 제목 행정소송 결과(3심) 및 자격정지 속개 재통보(한의사 하) 1. 보건복지부 및 호 관련입니다. 2.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대법원에 제기한 에서 패하여(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행정처분이 속개되었음을 알려드렸으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은 선고가 없어 확정일(‘19.3.21.) 기준으로 처분 속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붙임과 같이 처분 속개기간을 수정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목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4/08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15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2 /전송 Web FAX 768-8837 / sejmo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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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결과(3심) 및 자격정지 속개 재통보(한의사 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1550 생산일자 2019-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목 (02-2133-7532) 관리번호 D000003597296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의료인및의료기관관리 > 의료인및의료기관지도단속 > 의료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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