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제3자 이의신청」정보공개심의회 미상정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와 관련입니다. 3. 귀 사에서 제출한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소관부서 (정보공개정책과)에서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심의회에 미상정함을 알려 드리오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가. 접수번호 : 나. 청구내용 : 다. 이의신청일자 : 라. 검토(조치)결과 : 마.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바. 미상정사유 : 해당 제3자 이의신청은 2019년 제7차 정보공개심의회(2019.3.22.)에서 공개(청구인 이의신청-인용) 결정된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청구인 이의신청시 판단한 그 취지와 내용이 명백하게 동일한 내용의 청구로 판단되어 심의회 결과가 동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심의회를 이미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심의회에 상정하지 않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태진 신호시설팀장 임준빈 교통운영과장 04/08 代양연화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59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서소문동) / 전화 02-2133-2483 /전송 02-2133-1053 / / 부분공개(6)
17552820
20210929130757
본청
교통운영과-5908
D000003598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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