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다인산업개발(주), (주)하나자산신탁 (경유) 제목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1. 2018년 제19차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의결(2018.11.8.) 관련입니다. 2. 정보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되어 통지함을 알려드립니다. 정보공개 청구자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정보공개 이의신청 접수일 ’18.10.25. 이의신청 내용 1. 지원시설용지 입주계약서 명의변경요청 민원에 따른 의견요청 (서남권사업과-4756, 2017.5.11.) → 2. 마곡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제6차 분양변경 입주계약 체결계획 (서남권사업과-4868, 2017.5.16.) → 공개 결정 내용 1. 지원시설용지 입주계약서 명의변경요청 민원에 따른 의견요청 (서남권사업과-4756, 2017.5.11.) → 부분공개 2. 마곡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제6차 분양변경 입주계약 체결계획 (서남권사업과-4868, 2017.5.16.) → 공개 공개 결정 이유 1. 지원시설용지 입주계약서 명의변경요청 민원에 따른 의견요청 (서남권사업과-4756, 2017.5.11.) ?해당 문서의 민원인은 시의 계약상대방(변경 전·후)으로서, 본 민원인 성명은 공공기관이 체결한 계약내용에 해당하므로 공개 ?민원서는 업체가 시로 제출한 것으로, 구체적인 민원제출경위·업체내부사정 등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므로 비공개 2. 마곡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제6차 분양변경 입주계약 체결계획 (서남권사업과-4868, 2017.5.16.) ?공공기관과의 계약은 공개가 원칙이며, 요청 정보는 시가 체결한 계약사항의 일부로서 업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공개 실시일 2018.11.14. 공개 장소 : 온라인(청구자에 이메일 송부) 귀하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결정 내용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이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붙임 :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엄태민 사업기획팀장 신흥교 서남권사업과장 11/12 김윤규 협조자 시행 서남권사업과-9846 ( ) 접수 ( ) 우 / 전화 2133-1516 /전송 2133-1015 / tmeo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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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9846 생산일자 2018-11-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엄태민 (2133-1516) 관리번호 D00000348695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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