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수도관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사전통지 알림(당산동1가 259번지)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남부수도사업소 수신자 (경유) 제 목 상수도관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사전통지 알림() 1. 상수도관(D=40㎜) 누수발생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7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의거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2. 손괴원인자부담금 징수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의견사항 없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건 명: 상수도관(D=40㎜) 원인자 부담금 나. 발생일시: 다. 누수위치: 라. 공 사 명: 신축공사 현장 마. 손괴자명(주소): 바. 부과예정액: - 누수복구공사비 등: - 누수량 고지금액: 붙 임: 원인자 부담금 사전통지서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최형수 주무관 김선호 시설관리과장 전결 04/08 代권승계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7559 ( ) 접수 ( ) 우 07062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02-3146-4636 /전송 02-3146-4639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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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관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사전통지 알림(당산동1가 259번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7559 생산일자 2019-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형수 (02-3146-4636) 관리번호 D000003597913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누수관리 > 누수복구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