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속비닐 사용 범위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속비닐 사용 범위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께서는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속비닐 사용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165㎡ 이상)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께서 문의하신 1) 냉장.냉동에 해당되는 상품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냉장, 냉동에 해당되는 사움의 속비닐 사용은 아이스크림과 같이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거나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의 경우는 속비닐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온도차이로 인해 생기는 단순 수분(캔음료, 우유 등)의 경우는 불가합니다. 2) 쪽파.대파 등이 숨구멍난 비닐에 포장되어 있다보니 흙이 떨어지는데 그에 대한 속비닐은 숨구멍난 비닐포장의 경우는 1차 포장이 되어 있더라도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며, 단 구멍이 나지 않은 경우는 속비닐 사용이 제한됩니다. 3) 속비닐 사용 규제에 대하여 속비닐 단속기준은 속비닐 또한 합성수지 봉투에 속하기 때문에 1회용 비닐봉투와 같은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시청 자원순환과 최윤주(☎02-2133-368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앞으로도 1회용품 줄이기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정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주무관 최윤주 재활용사업팀장 김경식 자원순환과장 04/05 최규동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61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9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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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속비닐 사용 범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6103 생산일자 2019-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윤주 (02-2133-3689) 관리번호 D0000035967597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1회용품및과대포장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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