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대규모점포에서의 속비닐 사용가능 여부 문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대규모점포에서의 속비닐 사용가능 여부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님께서는 대규모점포에서의 속비닐 사용가능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궁궁해 하시는 속비닐 사용가능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선?정육?채소 등도 이미 트레이 등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둘째로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의 경우 속비닐 사용 허용 셋째로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은 사용 허용 따라서 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두 번째 항목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시청 자원순환과 최윤주주무관(02-2133-368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1회용품 줄이기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정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추운 겨울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윤주 재활용사업팀장 김경식 자원순환과장 02/26 최규동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33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9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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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대규모점포에서의 속비닐 사용가능 여부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3365 생산일자 2019-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윤주 (02-2133-3689) 관리번호 D0000035661751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1회용품및과대포장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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