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신규, 확대) 요청에 따른 협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 (경유) 제목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신규, 확대) 요청에 따른 협의 1. 동작구 교통행정과-18166호(2019. 4. 3.), 18170호(2019. 4. 4.)와 관련입니다. 2. 동작구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신규, 확대) 요청사항에 대하여「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제6항에 따라 협의하오니 검토·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신규, 확대) 대상 현황 대상 시설명 대상시설 소재지 지정구간 비 고 사당4동 어린이집 동작구 사당로22나길 70 사당로22나길 69~70(65m) 사당로20나길 64~70(68m) 신규 행림초등학교 동작구 솔밭로51 행림초 정문~솔밭로 24(213m) 확대 붙 임 : 보호구역 지정(신규, 확대) 개선도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용식 보행안전팀장 윤복철 보행정책과장 전결 04/05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50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423 /전송 02-2133-1052 / 9988dyd@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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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신규, 확대) 요청에 따른 협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5078 생산일자 2019-04-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용식 (02-2133-2423) 관리번호 D000003596289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호구역관리 > 어린이보호구역지정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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