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단법인 정관변경 검토보고((사)한국장례복지협회)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6677 결재일자 2019.4.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조원상 代강웅구 04/05 김영란 사단법인 정관변경 검토보고 ((사)한국장례복지협회) 2019. 4.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사)한국장례복지협회』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사)한국장례복지협회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련서류 및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보고 드림 1 정관변경 신청개요 ?? 일반 현황 ?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장례복지협회() ? 소 재 지 : ? 주요사업 변 경 전 변 경 후 사 유 ?? 정관변경 신청내용 2 신청사항 검토내역 ?? 관련 법규 ?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관 련 규 정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 세부 검토내용 3 종합검토 결과 4 행정사항 ? 법인설립 허가증에 정관변경 사항 기재 ? 변경등기 후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토록 안내(7일 이내) 붙임 : 1. 신청서류 일체 1부. 2. 현장확인 사진 1부. 3. 정관변경 허가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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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신청서류 일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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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현장사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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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한국장례복지협회 정관변경 허가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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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단법인 정관변경 검토보고((사)한국장례복지협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6677 생산일자 2019-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원상 (02-2133-7406) 관리번호 D00000359667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