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공포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공포 알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아래와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자치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 여부를 확인 후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포 일 : 2019. 3. 28.(목), (서울시보 제3513호, 서울특별시조례 제7074호) 나. 주요내용 ○ 구청장은 자치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추가(제11조 제5항) 붙임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기획예산과장),성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동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성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도봉구청장(기획예산과장),노원구청장(기획예산과장),마포구청장(기획예산과장),양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서구청장(기획예산과장),구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금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동작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초구청장(기획예산과장),송파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중랑구청장(기획예산과장),광진구청장(기획예산과장),관악구청장(기획예산과장),종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남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기획조정과장),은평구청장(기획예산과장),영등포구청장(재정관리과장) 주무관 최정숙 행정협력팀장 代김성훈 자치행정과장 04/05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70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13 /전송 02-2133-0778 / suki2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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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7085 생산일자 2019-04-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정숙 (02-2133-5813) 관리번호 D00000359693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재원조정교부금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