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 알림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가 아래와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 포 일 : 2019. 3. 28.(목), (서울시보 제3513호, 서울특별시조례 제7026호) 나. 주요내용 ○ 정보화 정책의 영역이 스마트도시 관련 행정 전반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것을 반영 ○ 서울의 스마트도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를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를 흡수·통합 관련 제도를 정비 ○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목적을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에서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스마트도시 조성”으로 확대 붙임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구1-25,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연기관 주무관 이은진 스마트도시기획팀장 이영순 스마트도시담당관 04/04 고경희 협조자 시행 스마트도시담당관-38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 전화 02-2133-2917 /전송 02-2133-1070 / celina56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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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3826 생산일자 2019-04-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진 (02-2133-2917) 관리번호 D0000035951178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정책 > 행정정보화정책 > 정보화계획수립및조정 > 스마트도시및정보화조례제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