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안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6995 결재일자 2018.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윤원미 이호진 11/02 강선섭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1.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정보화정책의 영역이 행정업무 중심에서 도시운영 전반으로 확장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정보화 기본조례를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보고 드림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안 원안동의 Ⅱ 개정내용 ?? 개정이유 ○ 정보화 정책의 영역이 행정업무 중심에서 도시운영 전반으로 확대 ○ 시민의 삶을 바꾸는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계획」 마련 ○ 스마트시티 서울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필요 ?? 개정방향 ○ 정보화 기본조례 중심으로「U-City건설사업에 관한 조례」흡수?통합 ○ 상위법령과 중복이고 선언적인 조문 정비로 조례 간소화 ○「스마트시티 서울」추진에 필요한 조항 신설 ?? 주요 개정 내용 ○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조례」로 변경(제명)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폐지 ○ 조례의 목적을 도시운영 전반에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적용하여 도시의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안 제1조) ○ 다른 규정과 중복되거나, 실효성 낮은 규정을 정비하여 규정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조례 간소화 (안 제2조 등) ○ 시민참여와 민관협력에 기반한 스마트도시 추진 원칙 명확화(안 제3조,10조) ○ 민간위원이 위원장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협치 강화(안 제7조,8조) - 구성인원(31명→ 25명), 임기(2년 → 3년), 위원장(시장→민간위원), 부위원장(민간위원→민간1+당연직1),회의소집(위원장→위원회(위원회 필요시 회의개최로 활성화 도모)) - 명칭변경 : 정보화전략위원회 → 스마트도시위원회 ○ 교통, 안전, 환경 등 각 부문별 스마트도시 정책 추진체계 마련 (안 제12~15조) - 각 분야별 여건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되, 정책 총괄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로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도모(안 제12조) -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기반 강화로 정보자원 공동활용 및 상호연계, 정보시스템간 연계?통합근거 마련(안 제13조~15조) ○ 스마트시티 추진성과 공유 및 홍보, 국제협력 관련 규정 정비(안 제16조, 제17조) ○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규정 강화(안 제21,22조) ○「스마트도시법(약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 신설 -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안 제13조) ※제29조(통합센터운영)개정 ?정보자원통합운영센터, 정보통신망 통합관제센터 등 설치 및 관리?운영 -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안 제18조) ?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 등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근거마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표현을 재정비함. Ⅲ 평가결과 및 조치 ?? 조치 사항 ○ 붙 임 : 1.「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 계획 1부. 2.「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전부개정(안) 1부. 3. 부패영향세부평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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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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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패영향 세부평가서(서울시 정보화 기본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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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안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6995 생산일자 2018-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원미 (02-2133-3027) 관리번호 D00000348021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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