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지구단위계획구역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지구단위계획구역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관련)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시 건축물 층수와 관련하여 조례 개정 청원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 민원내용 ○ 금천구 석수역세권 특별계획가능구역은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 45m 이하로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건축물 높이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을 따르는 것이 타당함에도 조례에서 2종일반주거지역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를 7층 이하로 규제하면서 지구단위계획 등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조례 개정 청원함 □ 답변내용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항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진 않으나, 국토계획법 제54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추진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그 지구단위계획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당해 지구단위계획 내용 확인결과 최고높이 45m 이하로 하되, 세부개발계획 수립결과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2종일반주거(7층이하) → 2종일반주거)시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발계획(높이 등)을 별도로 결정받을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위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거환경개선과(담당 김희완, ☎ 2133-7251)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04/04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42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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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지구단위계획구역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4232 생산일자 2019-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완 관리번호 D00000359515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