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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재무과-18206 결재일자 2019.4.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이지숙 이정렬 04/04 변서영 협 조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2019. 4.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19. 4. 1.(월) 15:00~17:00 ? 장 소 : 재무과 회의실(서소문청사 1동 10층) ? 참석위원 : 총 10명(외부 4명, 내부 6명) - 외부(4명) : 고상진(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정책학과 겸임교수) 조양래(한국생활폐기물협회 부장) 장기석(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사무국장) 홍아민(용산구 자원순환과 담당자) - 내부(6명) :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팀 담당자 생활환경과 도시청결팀장 상수도사업본부 생산관리과 담당자 중랑·난지물재생센터 운영과 담당자 재무과 계약전문관 ? 회의 안건 : 총 5건 - 이행실적 평가배점 하향 조정 검토 - 처리물량 평가배점 상향 조정 검토 - 특허·신기술 평가배점 상향 조정 검토 - 재무상태 평가기준 완화 검토 -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변경 검토 Ⅱ 회의결과 종합 의견 안건 별 검토 의견 1 이행실적 평가배점 하향 조정 현 행 개 정 (안) ○ 이행실적 평가배점 추정 가격 범위 배점 (100점) 10억 원 이상 20점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15점 5억원 미만 2억 원 이상 6점 2억 원 미만 - ○ 이행실적 평가배점 추정 가격 범위 배점 (100점) 10억 원 이상 18점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13점 5억원 미만 2억 원 이상 2점 2억 원 미만 - ? 개정(안) ? 주요 의견 2 처리물량 평가배점 상향 조정 ? 개정 현 행 개 정 (안) ○ 1일 처리물량 평가배점 추정 가격 범위 배점 (100점) 10억 원 이상 22점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16점 5억원 미만 2억 원 이상 9점 2억 원 미만 3.4점 ○ 1일 처리물량 평가배점 추정 가격 범위 배점 (100점) 10억 원 이상 23점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17점 5억원 미만 2억 원 이상 12점 2억 원 미만 4점 (안) ? 주요 의견 3 특허·신기술 평가배점 상향 ? 개정 현 행 개 정 (안) ○ 특허·신기술 평가배점 추정 가격 범위 배점 (100점) 10억 원 이상 3점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2점 5억원 미만 2억 원 이상 1점 2억 원 미만 0.6점 ○ 특허·신기술 평가배점 추정 가격 범위 배점 (100점) 10억 원 이상 4점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3점 5억원 미만 2억 원 이상 2점 2억 원 미만 1점 (안) ? 주요 의견 4 재무상태 평가 기준 완화 ? 개정 현 행 개 정 (안) ○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 - (예시)10억 원 이상 용역의 경우 등 급 배점 (100점) A) 100% 미만 8.0 B) 100% 이상 200% 미만 7.0 C) 200% 이상 300% 미만 5.9 D) 300% 이상 4.8 ○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 - (예시)10억 원 이상 용역의 경우 등 급 배점 (100점) A) 150% 미만 8.0 B) 150% 이상 250% 미만 7.0 C) 250% 이상 350% 미만 5.9 D) 350% 이상 4.8 (안) ? 주요 의견 5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변경 ? 개정 현 행 개 정 (안) ○ [주] 1.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나.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요소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이를 각각 분모, 분자별로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 [주] 1.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나.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안) ? 주요 의견 Ⅲ 향후 일정 ? ’19. 4. 개정안 확정 및 행정안전부 협의 ? ’19. 5. 개정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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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18206 생산일자 2019-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숙 관리번호 D000003595698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제도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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