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께서 제출하신 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민원처리의 예외) 제5호와 제8호에 의한 민원처리 예외 사유에 해당되고, 서울시정과는 무관한 사항이라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민원처리의 예외) 제5호 :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제8호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연숙 직소민원팀장 정해민 시민봉사담당관 04/04 정경숙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82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www.seoul.go.kr 전화 02-2133-6049 /전송 02-2133-0789 / ksmile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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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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