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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장기수선계획 개선을 위한 자문용역 실시 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6429 결재일자 2019.4.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차장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과장 김영길 최연호 전결 04/04 송호재 협조 공공임대주택 장기수선계획 개선을 위한 장기수선계획 개선 자문용역 실시계획 2018. 8. - 공공임대주택 장기수선계획 개선을 위한 - 장기수선계획개선 자문용역 실시계획 공공임대주택 장기수선계획 개선을 위하여 전년도 용역 결과 도출된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금년도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 근 거 ?? 추진 경위 ?? 용역 기본방향 ?? 추진 계획 ※ 시범단지 개선 2차 용역 (교육 병행) 용역결과 피드백 추가용역 및 개선 매뉴얼 제작 검토 ?총 10개단지 용역 ?장기수선계획·회계·직원 교육 병행 (2018.11) ?메뉴얼 활용 및 수범사례 교육 ?장기수선계획 개선 2차 용역(‘19.06) ?시범단지 자문용역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 등 피드백 및 개선방안 도출(2019.11) ?시스템(FMIS) 개선 ?장기수선계획 3차 용역 ?시스템개선 및 담당자 교육등 병행 ?전체 단지 적용(‘20) ?1~3회 자문 및 장기수선계획 개선용역을 통해 도출된 사례 매뉴얼 제작 및 활용 검토 ?? 추진 일정 ?? 행정사항 ※ 참고자료 장기수선계획 수립 관련 법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57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등) ① 법 제50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 단지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다만, 1997년 3월 1일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분양된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중 해당 임대주택단지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계획을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16.8.11.>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50조의4 제1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이하 "특별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을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하되, 적립요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6.8.11.> 1.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4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임대주택: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당시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1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여부, 적립금액 등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보고를 받으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방법, 세부 사용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제4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102조(과태료)?①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19> 1. 제13조를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7.3.21> 3. 삭제 ?<2017.3.21> 4.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3항에 따라 판정받은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한 자 6. 제5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7.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65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한 자 9.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9, 2016.1.19, 2017.4.18> 1.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자 3. 제11조제3항 및 제19조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열람 청구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6.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의 결과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개한 자 7. 삭제 ?<2017.3.21> 8.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나 증빙서류 등의 정보에 대한 열람, 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9. 제28조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10. 제29조를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검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아니한 자 11.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12. 제31조에 따라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13. 제3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4.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 15의2. 제37조제4항에 따른 하자보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 제3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6의2.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안전진단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 17. 제46조제2항에 따른 조정등에 대한 답변서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18. 제46조제3항에 따른 조정등에 응하지 아니한 자(입주자 및 임차인은 제외한다) 또는 제75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응하지 아니한 자 18의2.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및 열람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9.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0. 삭제 ?<2016.1.19> 21. 삭제 ?<2016.1.19> 22.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 23. 제64조제5항에 따른 배치 내용 및 직인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4.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5. 제70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6. 제9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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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장기수선계획 개선을 위한 자문용역 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6429 생산일자 2019-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길 관리번호 D000003595174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공공임대주택노후시설및주거환경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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