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737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수현 송호재 01/26 정유승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예산4팀장 정한섭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일부개정 계획 2017. 1.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일부개정 계획 2016년 1월「공공주택특별법」제정으로 적용법령 및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상기 규칙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공공주택특별법」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임대주택법」이「공공임대주택특별법」으로 ’16년 1월 제정 ○ 이에 따른「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의 인용 조항 개정 필요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의 개정된 소득 및 자산요건 반영 필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8 호) 󰏚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 가점(별표) 개선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개선으로 형평성 제고 󰏚 기타 ○ 입주자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법」준용 ○ 공공임대주택 노후화로 인한 특별수선계획 관리 의무화 ○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의 자치구 매칭확보 Ⅱ 개정내용 󰏚「공공주택특별법」제정 명칭 변경 ○「임대주택법」 → 「공공주택특별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 제6조 (입주자 관리) ○ 잡수익으로 입주민 공동체활성화 사업 우선사용 조항 신설,「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 제3항 준용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 「공동주택관리법」준용) 󰏚 제12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 3항 신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 5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 · 조정 · 이행 의무화 󰏚 제13조 (영구임대주택 단지 관리비 일부 지원) ○ 현재,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을 시와 자치구가 매칭하여 추진(’14~’16년 12월 현재)하고 있으나, 자치구의 사업비편성 근거가 없어 편성의무화 규정 신설 󰏚 부칙 신설 ○ 규칙시행일 6개월 이내에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경과규정 마련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별표1 ○ ‘기초생활수급자’ 가점부여 - 기초생활수급자만의 가점 개설(비수급자도 가점이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만의 가점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남)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의 영구임대주택 자격기준에 아동복지시설퇴소자의 퇴소기간 범위 등이 규정되지 않음, 국토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퇴소자의 범위는 지자체에 위임 -「아동복지법」상 보호아동연령은 18세(제16조), 이후 최대 5년 이내(제38조) 인정. 따라서 아동복지시설퇴소자의 인정범위는 23세로 하되, 안정적인 주거이전을 위하여 ‘퇴소예정자’도 퇴소 6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도록 함 ○ ‘철거지역 이주자’ - 각 사업별 철거민 요건을 갖추면 이주비 지원을 받거나 임대주택 입주권이 주어짐 그러나 이주비 지원혜택을 받고 영구임대주택에 철거지역 입주민자격으로 입주신청하는 중복혜택의 사례가 있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사업별로 ① 철거민의 요건을 갖추면서 ② 이주비 지원혜택을 받지 아니한 자로 한정 - 입주자 모집시, 해당요건은 각 구청의 관련부서의 정보 제공 협조요청 Ⅲ 향후계획 󰏚 입법절차 추진 ○ ’17. 1 : 행정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의뢰, 입법예고(20일) 및 의견수렴 ○ ’17. 2 :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 3 : 개정규칙 공포 붙임 : 1.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부. 2. 비용추계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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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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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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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737 생산일자 2017-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수현 (02-2133-7033) 관리번호 D000002883111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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