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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5141 결재일자 2019.4.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콘텐츠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이신영 임국현 04/04 김경탁 2019년도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계획 2019. 4.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2019년도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계획 서울시 금융중심지(여의도)에 신규 진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금융산업 창업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I 지원 개요 □ 지원근거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을 위한 지원 ○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10조 및 시행규칙 제3조~9조 - 조례 : 지원대상,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의 지원, 신규고용자금의 지원, 교육훈련자금의 지원, 지원액의 한도, 보조금의 지원신청 등, - 규칙 : 보조금의 지원기준, 보조금의 정산, 보조금 등의 환수절차, 사회관리, 감독 등 □ 지원대상 ○ 서울시 금융중심지에 10명 이상의 내국인을 상시 고용하는 금융기관 - 국내?외 금융기관이 신규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 외국계 금융기관이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신설?이전하는 경우 □ 지원예산 : 150백만원 이내 ○ 예산과목 : 서울금융중심지활성화, 민간경상보조금(307-02) □ 지원기준 및 한도 (※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별표]) 항 목 지원 기준 및 방법 지원한도 사 업 용 설 비 설치자금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 필요자금의 100분의 10이내 ※ 거래소 및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는 기관당 100분의 25이내 기관당 10억원 이내 (거래소 및 지역본부는 25억원 이내) 신규고용 자 금 ?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월 보수액의 50/100) 기관당 2억원이내 교육훈련 자 금 ?교육훈련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교육비의 50/100) 기관당 6천만원이내 ※신규고용자금의 경우 신규고용인원 개인별 보조금 지급 □ 지원요건 ○ 금융중심지내 신규진입 금융기관 -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 신청일 전월 말 기준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 - 신규고용자금 : 전년도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 대비 신청연도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의 증가분 - 교육훈련자금 : 신규고용자금의 기준을 적용 ※ 창업, 이전, 신설이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2014.4.8.이후)에 신청 가능 (4.8일 공고예정) ○ 금융중심지내 금융기관 보조금 최초 신청자가 우선 ※ 기 신청자의 경우 2019년도에 설비확장, 신규고용, 교육훈련 수요가 발생했거나 발생예정인 경우 지원 가능 II 지원 계획 □ 공고 및 홍보 계획 ○ 공고 : 서울시청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 홍보 계획 - 금융관련기관 및 협회 협조공문 발송 ? 금융감독원, 금융연수원, 금융보안원, 금융투자협회 등 - 신청 안내문 팩스·이메일 전송, 우편발송 ? 금융중심지내 신설된 국내외 금융기관 ?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신용협동조합 등 □ 신청서 접수 ○ 기 간 : 2019.4.10. ~ 4.26.(3주간) ○ 접 수 처 : 서울시 경제정책과(금융산업팀) ○ 접수방법: 방문, 우편접수(마감일 소인유효) 또는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일정 : ‘19. 5월 예정 ○ 심의방법 : 심의위원 토론 및 지원기준 충족여부 확인 ○ 심의내용 : 지원여부 및 지급금액 결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인원 : 9명(위촉직 8, 당연직 1)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인력풀’ 활용 - 운영방법 : 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III 추진 일정 □ 시 홈페이지 공고(홍보) 및 신청서 접수 : ‘19.4.8. ~ 4.26. □ 신청서 검토 및 현장실사 : ‘19. 4월말 □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19. 5월중 □ 보조금 지급 : ‘19. 5월말 Ⅳ 보조금 관리 □ 보조금 환수 (조례 제9조 2항) ○ 이미 제출된 서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사후적으로 확인된 경우 ○ 제출된 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 관련법규 위반 ○ 금융기관이 신규 고용자금이나 교육훈련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지원금액을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 다른 법률에 의한 중복 수혜를 받은 경우 ○ 보조금 예금에 따라 이자가 발생한 경우 □ 보조금 정산 (조례 시행규칙 제6조) ○ 사전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지원 다음 연도부터 매년 3월 말까지 보조금 정산서 및 집행계획 제출 □ 사후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 ○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이 보조금을 수령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을 서울특별시 이외의 장소로 이전하거나, 2년 동안 상시 고용인원 10명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을 환수 ○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은 보조금 등을 수령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동안 보조금 등 신청 연도의 상시 고용인원 수 이상을 유지하여야하며, 이를 위반하는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 관리감독 등 ○ 교부금 집행은 서울시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활용토록 안내 ○ 관련 서류 검사 등 실시 붙 임 :1. 보조금 지원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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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19년도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문_v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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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5141 생산일자 2019-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신영 관리번호 D0000035951536
분류정보 경제 > 통상협력 > 투자유치지원 > 투자유치활성화및홍보 > 금융산업기반조성및규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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