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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하반기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9404 결재일자 2019.6.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콘텐츠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이신영 임국현 06/25 김경탁 2019년도 하반기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계획 2019. 6.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2019년도 하반기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계획 서울시 금융중심지(여의도)에 신규 진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금융산업 창업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을 위한 지원 ○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10조 및 시행규칙 제3조~9조 - 조례 : 지원대상,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의 지원, 신규고용자금의 지원, 교육훈련자금의 지원, 지원액의 한도, 보조금의 지원신청 등 - 규칙 : 보조금의 지원기준, 보조금 등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보조금의 정산, 보조금 등의 환수절차, 사후관리, 감독 등 2 지원개요 □ 지원기간 : ’19. 7. ~ ’19. 12. □ 지원항목 및 내용 ○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 토지나 건물이 아닌 사업용 설비를 설치·임차·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금융기관의 자본 및 사업 확장 지원 ○ (신규고용자금) - 내국인을 신규로 고용할 경우 지원되는 자금으로 금융 전문 인력 채용 확대 ○ (교육훈련자금) - 내국인 신규 고용 후 경영 및 금융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 훈련비 지원 ○ (금융시장 활성화) 여의도 금융중심지로의 신규 진출 지원 ○ (해외 자본 유치) 임시사무소 등 해외 금융사 지원하여 신규 투자 가속화 □ 지원대상 ○ 서울 금융중심지에 신규 진입하는 금융기관 - 국내?외 금융기관이 신규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 외국계 금융기관이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신설?이전하는 경우 ○ 서울 금융중심지에 신규 진입하는 금융기관 임시사무소 참고 : 금융기관 임시사무소 지원 확대 ㅊ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 ?지원이유 - 금융기관 지점 및 주사무소 설치 전 사전 조사단계인 임시사무소를 서울 금융중심지에 설치하려는 국·내외 금융사 유인 - 특히, 서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해외 금융사들에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 □ 지원기준 및 한도 (※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별표]) 항 목 지원 기준 및 방법 지원한도 사 업 용 설 비 설치자금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 필요자금의 100분의 10이내 ※ 거래소 및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는 기관당 100분의 25이내 기관당 10억원 이내 (거래소 및 지역본부는 25억원 이내) 신규고용 자 금 ?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월 보수액의 50/100) 기관당 2억원이내 교육훈련 자 금 ?교육훈련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교육비의 50/100) 기관당 6천만원이내 ※ 금융기관에 대한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 지원은 상시 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여 증원되는 인원(초과 1명부터)을 대상으로 산정함. ※ 임시사무소에 대한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 지원은 상시 고용인원 2명을 초과하여 증원되는 인원(초과 1명부터)을 대상으로 산정함 □ 지원예산 : 150백만원 이내 ○ 예산과목 :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3 세부 지원계획 □ 지원요건 ○ 금융중심지내 신규진입 금융기관 -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 신청일 전월 말 기준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 -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 전년도 월평균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수 (10명 미만인 경우 또는 신청연도에 창업하거나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이전 또는 신설하는 경우에는 10명으로 한다) 대비 신청연도 월평균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의 초과분 - 보조금 신청기간 기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가능 ※ 보조금 신청기간 기산일 :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기관에 등록하거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날 ○ 금융중심지내 신규진입 금융기관 임시사무소 -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 신청일 전월 말 기준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이 2명 초과 -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 : 전년도 월평균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 수(2명 미만인 경우 또는 신청년도에 임시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2명으로 한다) 대비 신청년도 월평균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수의 초과분 - 보조금 신청기간 기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가능 ※ 보조금 신청기간 기산일 : 임시사무소를 개설하고 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기관에 금융기관의 설립을 위한 등록, 인가, 허가 등을 신청·접수한 날 - 임시사무소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1년 ※ 다만, 해당 금융기관이 서울 금융중심지에서 창업하거나 서울 금융중심지로 지역 본부 또는 지점을 이전 또는 신설한 날 이후에는 지원 불가 ○ 금융중심지내 금융기관 보조금 최초 신청자가 우선 ※ 기신청자의 경우 ’19년도에 설비확장, 신규고용, 교육훈련 수요가 발생했거나 발생 예정인 경우 지원 가능 □ 지원절차 ① 市 ?보조금 지원 공고 및 홍보 ② 금융기관→市 ?보조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③ 市 ?신청서 접수, 검토 및 현장실사 ④ 市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개최 ⑤ 市→금융기관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절차 진행 ⑥ 금융기관→市 ?보조금 집행 실적 및 정산 보고 □ 공고 계획 ○ 공고기간 : 2019.6.27. ~ 7.19.(3주간) ○ 공고방법 : 서울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문 게시 ○ 신청서 접수기간 : 2019.7.8. ~ 7.19.(2주간) ○ 접 수 처 : 서울시 경제정책과(금융산업팀) ○ 접수방법: 방문, 우편접수(마감일 소인유효) 또는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 홍보 계획 ○ 서울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문 게시 ○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보도자료 배포(7. 1.예정) ○ 금융관련기관 및 협회 협조공문 발송 - 금융감독원, 금융연수원, 금융보안원, 금융투자협회 등 - 신청 안내문 팩스·이메일 전송, 우편발송 ? 금융중심지내 신설된 국내외 금융기관 ?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신용협동조합 등 □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개최 ○ 심의일정 : ’19. 8월 초 예정 ○ 심의방법 : 심의위원 토론 및 지원기준 충족여부 확인 ○ 심의내용 : 지원여부 및 지급금액 결정 ○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인원 : 7명 내외(위촉직 6명 내외, 당연직 1) ※ 당연직 :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업무 소관 과장 ※ 위촉직 : 금융 및 회계관련 전문가 - 운영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4 보조금 관리 □ 보조금 환수 (조례 제9조 2항) ○ 이미 제출된 서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사후적으로 확인된 경우 ○ 제출된 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 관련법규 위반 ○ 금융기관이 신규 고용자금이나 교육훈련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지원금액을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 보조금 정산 (조례 시행규칙 제6조) ○ 사전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지원 다음 연도부터 매년 3월 말까지 보조금 정산서 및 집행계획 제출 □ 관리감독 등 ○ 교부금 집행은 서울시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활용토록 안내 ○ 관련 서류 검사 등 실시 □ 사후관리 ○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 환수 항 목 환 수 대 상 관련조항 1. 금융기관 지점 및 주사무소 ○ 보조금을 수령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을 서울특별시 이외의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 ○ 2년 동안 월평균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 10명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시행규칙 제 8조 1항 1 2. 금융기관 임시사무소 ○ 보조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서울 금융중심지에서 창업하지 않거나 서울 금융중심지로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이전 또는 신설하지 않는 경우 ○ 임시사무소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월평균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 3명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시행규칙 제 8조 1항 2 5 향후 추진일정 □ 시 홈페이지 공고 및 홍보 : ’19.6.27 ~ 7.19 □ 신청서 접수 및 현장실사 : ’19.7.22 ~ 7.31 □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개최 : ’19. 8월초 □ 보조금 교부 결정 : ’19. 8월중 □ 보조금 지급 : ’19. 8월말~9월초 붙 임 :1. 2019년도 하반기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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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19년도 하반기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 공고문_v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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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하반기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9404 생산일자 2019-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신영 ((02)2133-5248) 관리번호 D0000037236175
분류정보 경제 > 통상협력 > 투자유치지원 > 투자유치활성화및홍보 > 금융산업기반조성및규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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