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구 자치민원처리기준표 등재 계획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8285 결재일자 2019.4.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기획팀장 시민봉사담당관 문예빈 박성규 04/04 정경숙 자치구 자치민원처리기준표 등재 계획 2019. 4.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자치구 자치민원처리기준표 등재 계획 서울시 내 자치구 자치민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정부24’ 홈페이지 및 관보에 자치민원처리기준표를 작성·고시하여 민원정보의 투명성 향상 및 민원간소화 추진 1 추진배경 ?? 추진목적 ○ 시민이 자치민원의 구비서류, 신청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민원관리 체계 마련 ○ 유사민원임에도 자치구별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나 처리기간이 다른 민원들의 표준안 마련으로 서비스 불균형 해소 ?? 추진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및 제37조(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7조(행정안전부 소관) - 자치법규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의 작성, 관보 고시 및 통합전자민원창구 게시 등의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위임 ○ 자치민원 관리·운영에 따른 지침 안내 및 협조[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정책과-1007(2018.3.26.)호] ?? 민원처리기준표 개요 ○ 개념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 법령(자치법규 포함)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의 처리기관·기간, 구비서류, 신청방법 등을 종합한 표 ○ 고시항목 : 민원명, 처리기관?기간, 구비서류, 근거 자치법규, 신청방법 등 〈 민원처리기준표 예시 〉 소관 기관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근거규정 접수/ 처리기간 구비 서류 수수료 신청서 민원유형 00구 기 관 별 고유번호 민원명 방문, 우편, 인터넷, fax 관계자치법규 법정 처리기간 1. 2. 금 액 관계 자치법규 서식 인?허가 등 법령에 근거한 중앙부처 민원 등록현황 : 총 5,300여종(‘17.12월) 법령에 근거한 광역자치단체 민원 등록현황 : 총 306종(‘18.4월)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법정민원의 민원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전자민원통합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법규에 근거한 민원처리기준표 작성 등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2 추진계획 ?? 등재기준 및 방향 ○ 신청건수가 많은 민원(‘17년 기준, 연간 100건 초과), 지자체간 유사?공통민원(7개 이상 자치구에서 연간 10건 이상 처리) - 다만, 민원인이 현황파악 후 신청(공공시설이용)하거나 정보가 수시로 변동되는 민원(수강신청), 특정 자치구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수혜성 민원 등 민원처리기준표로 안내하기에 부적절한 민원 제외 ○ 신청건수가 많은 자치민원을 우선적으로 등재함으로써 자치민원 관리 체계를 시민 편의 중심으로 개선 ○ 지자체간 유사 민원의 표준안을 마련함으로써 자치구 간 통일된 민원서비스 제공 ?? 등재민원 선정 ○ 자치민원기준표에 따른 기초조사 실시(‘18.11.12.) - 25개 자치구 총 1,600여 종 제출(자치구→서울시) ○ 작성 대상 검토: 총 517종 - 처리건수 연 100건 이상: 234종 - 처리건수 연 10건 이상~100건 미만: 283종 ○ 예비 작성 대상 선정: 42종(등재기준 적합 민원) ※ 세부내용 별첨 (단위: 종) 계 보건복지 산업경제 도로교통 주택건축 기후환경 행정재무 42 12 2 6 2 6 14 ?? 추진절차 자치구 자치민원 현황 기초조사 (‘18.11월) ⇒ 자치민원처리기준표 작성대상 선정 (‘19.3월) ⇒ 예비 작성 자치민원처리기준표 통합 조정 (‘19.4월 초) ? 서울시 자치민원처리기준표 등재 완료 (‘19.5월 말) ? 자치민원처리기준표 시스템 등록 및 고시요청 (‘19.5월 중) ? 표준안 마련, 자치구와 협의 및 의견조회 (‘19.4월 중) ?? 세부추진내용 ○ 예비 작성 대상 자치민원기준표에 대한 자치구별 통합 조정 추진 - 예비 작성 대상 자치민원처리기준표를 자치구에 통보하여 세부 기준표 내용 수합 - 수합된 기준표 세부내용(민원 처리기간, 구비서류 등)을 비교한 뒤 통합 조정 ○ 기준표 통합 조정에 따른 표준안 마련 - 조정 결과에 따른 자치민원기준표 표준안 마련 및 자치구 의견수렴 ○ 자치민원처리기준표 시스템 등록 및 고시요청 - 자치구는 최종 조정된 표준안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 고시문을 작성하고 ‘정부24’에 정보 입력 - 서울시는 입력된 민원정보를 ‘정부24’에 최종 승인 후 고시문 확인, 자체 고시번호 부여 - 행정안전부에 관보 고시 의뢰 ※ 전 자치구 자치민원기준표 등재 완료 후(‘19.6월) 타 지역 지자체와 등재민원 비교를 통한 추가 등재 추진 ※ 정비 이후 자치구별로 ‘신설민원 사전영향평가제’를 운영함으로써 자치민원 신설 시 시민 부담을 최소화 3 향후 추진일정 ○ 예비 작성 자치민원처리기준표 통합 조정: ‘19.4월 초 ○ 선정 민원 표준안 마련 및 의견 조회: ‘19.4월 중 ○ 선정 민원 서울시 자체 고시번호 부여: ‘19.5월 초 ○ 시스템 등록 및 행안부 관보 고시 의뢰: ‘19.5월 중 붙임 1. 자치민원처리기준표 예비 작성 대상 민원 목록 1부. 2. 자치구 민원기준표 등재 민원 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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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자치민원처리기준표 등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8285 생산일자 2019-04-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예빈 관리번호 D00000359594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민원제도개선 > 민원행정서비스제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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