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민원처리기준표 일제정비 협조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수신 품 질 지 도 과 장 (경유) 제목 자치민원처리기준표 일제정비 협조 요청 1. 시민봉사담당관-18411(2018. 8.13)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리시는 자치민원처리기준표(붙임2,3)를 작성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 자치민원 : 자치법규(조례·규칙)에 근거해 시설·운영되는 민원 · 자치민원처리기준표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의 처리기관, 처리기간, 구비서류, 신청방법 등을 종합한 표(관보 고시 및 정부24 게시) - 서울시 자치민원 190종 중 28종 등록(신청건수, 지자체간 유사·공통민원 여부 등 고려하여 등재) 3. 자치법규에 근거한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원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고자 자치민원처리기준표 일제정비를 실시하오니, ’18. 8. 20.(월)까지 정비하고 붙임2,3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존 등재 민원 정비 ※ ‘붙임1’(38~40쪽) 참조 ○ 대 상 : 하수도 감면신청 등 28종(붙임2,3 참조) ○ 해당부서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등 16개 부서 ○ 정비방법 : 자치민원처리기준표(붙임2,3)에 대하여 자치법규(조례·시행규칙)와 대조 - (변경사항 발견시) 정부24 공무원창구(https://intra.gov.kr/)에 반영, 고시문 출력 → 시민봉사담당관으로 고시문 및 수정된 자치민원처리기준표(붙임2) 제출 나. 신설·누락 민원 정비 ※ ‘붙임1’(15~21쪽) 참조 ○ 대 상 : 자치법규 제·개정으로 신설되었거나, 자치법규에 근거하고 있으나 등재되어 있지 않은 민원 - 신청건수가 많은 민원(연간 100건 초과), 지자체간 유사·공통민원 등 ※ 민원인이 현황 파악 후 신청(공공시설이용)하거나 정보가 수시로 변동되는 민원(수강신청) 등 제외 ○ 정비방법 : 사전 협의 후 별도 진행사항 안내 총 무 과 장 주무관 권상일 총무과장 08/14 김석태 협조자 시행 총무과-7962 ( ) 접수 ( ) 우 06763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31 / http://seoul.go.kr 전화 02-513-4620 /전송 02-513-4623 / sangi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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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자치민원 관리운영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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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자치민원처리기준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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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자치민원사무기준표업무처리매뉴얼(사업부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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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자치민원기준처리표(시스템출력본)(2).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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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치민원처리기준표 일제정비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품질시험소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7962 생산일자 2018-08-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상일 (02-513-4620) 관리번호 D00000342377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