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취득보고 관련 회신 1. 7338(2019. 3.29.)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검토 요청하신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취득보고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기본재산 취득보고·수리 : 서울특별시 위임사무조례에 의거 자치구 사무임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법인의 업무 및 자산운용에 관한 지도·감독 등 나.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등 다. 정관변경인가(목적사업 변경 및 주사무소 이전은 제외) 라. 임원 임면보고의 접수(신원조회 포함) 마. 감사의 추천 라. 재산취득보고의 접수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2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6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7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 구청장 나. 기본재산 취득보고, 수리시 유의사항 : 재산취득으로 인해 기본재산이 증가하는 경우 정관의 기재사항(재산목록)이 변경되므로 취득보고 후 주무관청(자치구)으로부터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아야 함 다. 정관 변경인가시 유의사항 1) 구비서류 확인 : 정관변경인가신청서, 이사회 회의록, 정관변경(안),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재산의 평가조서 2) 검토사항 - 이사회 회의록에 정관변경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이사 전원에게 통보 여부(등기우편 발송 증명 등), 이사회 회의록에 참석자 전원의 인감날인 여부 확인 3) 정관변경인가시 “정관변경인가 조건” 부기 - 인가서 수령 후 1개월 이내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정관 기본재산의 일치 여부 증빙자료 제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소영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임지훈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04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701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hppair@seoul.go.kr / 부분공개(6 7)
17533551
20210929131721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7010
D000003595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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