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구] 2019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철저 및 신고자료 제출 1. 시유재산을 위임관리하는 자치구에서는 임대료·사용료 등에 대한 매출·매입 부가 가치세를 기한내 신고·납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납부기한: 2019.4.25.(목) ※3월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기한: 2019.4.10.(수) 나. 거래기간: 2019.1.1.~3.31. 다. 신고 및 납부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여 기관별 부가가치세 예수금계정(붙임2)에서 납부금액 인출 후 구유재산과 함께 납부 2. 또한, 시유재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현황(붙임1)을 2019.4.26.(금)까지 세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현황(서식) 1부. 2. 2019년 자치구별 부가가치세 예수금 계정 1부. 3. 부가가치세 홈택스 신고요령 1부. 4.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일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세무1과), 서구2-25(재무과) 전문관 조경숙 과표부가세팀장 오미정 세제과장 04/04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47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5 /전송 02-2133-1033 / ckstop@seoul.go.kr / 부분공개(7)
17533517
2021092913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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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4799
D00000359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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