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종교단체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원계획지원사업명 : 쪽방주민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사업
문서번호 문화정책과-4929 결재일자 2019.4.4.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유은혜 김남수 04/04 서영관 2019년 종교단체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원계획 지원사업명 : 쪽방주민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사업 2019. 4. 문화정책과 2019년 종교단체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쪽방주민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사업」지원계획 2019년 종교단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쪽방주민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후원명칭 사용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추 진 근 거 】 ? 문화기본법 제13조(문화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39조(민간 문화예술축제의 지원)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4항 -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 ? 위 근거에 따라 2019년 종교단체 지원 공모사업 추진 및 해당사업 선정 - 공고기간 : ’18.12.26 ~ ’19.1.15(20일간) - 보조금심의위원회 : ’19.1.24 - 주 최 :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 지원금액 : - 사 업 명 : 쪽방주민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사업 Ⅰ 사업개요 ?? 행사개요 ? 일 시 : 2019. 4. 9.(화)~12. 31.(화) ? 장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 주 최 :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교회총연합 ? 주 관 :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 사 업 비 : ? 행사내용 : 쪽방촌 주민들과 함께 문화공연, 식사 및 교제 등 ?? 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행사 확대·발전 사항 ? 쪽방촌 주민들의 정서적 눈높이에 맞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기존 교회 자원봉사자 중심에서 전문 공연단을 섭외하여 대상자 중심의 공연 운영 ?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통해 쪽방촌에 필요한 지원 물품 확대 ?? 시정협력 추진 방안 ? 市 자활지원과 및 온누리복지재단(서울역쪽방상담소)과 협력 - 문화행사(3회) 기획 시 공연 인프라, 행사장소 등 공유 및 협조 - 행사 시 참석자들에게 서울역쪽방상담소 프로그램 홍보 및 신청 부스 운영 ? 추석 사랑나눔 행사(9월)시 시장님 참석 요청 - 인사말씀, 선물 전달식 등 Ⅱ 세부 추진계획 ?? 주요 프로그램 ? 3회 진행 세부 프로그램 내용 4월 부활절 사랑나눔 행사 - 4월 22일(월) / 동자동 성민교회 - 문화공연 및 식사, 나눔 등 9월 추석 사랑나눔 행사 - 9월 9일(월) / 장소 미정 - 시장님 인사말씀, 문화공연 및 식사, 나눔 등 12월 성탄절 사랑나눔 행사 - 12월 23일(월) / 동자동 성민교회 - 문화공연 및 식사, 나눔 등 ??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지출항목 예산금액 계 보조금 자부담 기타 총 계 - 인건비 <출연료, 심사, 자문, 통역, 단순인건비 등> - 홍보비 <마케팅, 현수막, 책자, 홍보물, 리플릿 등> - 행사운영비 <행사, 전시, 체험운영, 대관료, 임차료 등> - 일반운영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 Ⅲ 보조금 지원계획 ?? 지원개요 ? 지원단체 :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 지원예산 : -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건전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한 종교계와 시민참여 행사 공동추진,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 교부계획 ? 교부방법 - 사업계획 등 승인 후 70%를 선금으로 지급 - 잔여 보조금 30%는 정산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 ? 교부조건 - 2019년 종교단체 지원사업 집행지침 준수 - 보조금관리시스템(WithWOORI)을 통한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사업내용 변경 시 반드시 사전에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정역점사업 홍보 등을 위해 市와 협의 할 수 있음 - 기타 관계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고, 법령 등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市의 해석에 따름 Ⅳ 행정사항 ?? 협약체결 ? 협약 당사자 : 서울시 -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12. 31. ? 주요내용 - 사업계획서 제출, 보조금 교부 및 사용, 집행지침 준수, 정산보고 등 -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손해배상 등 -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비밀유지, 정보관리, 협약의 해석 및 효력 등 ?? 후원명칭 사용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총무 12620-3191(2001.5.12.)호]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6조제1항 별표2 ? 검토내용 ? 특정단체가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 해당없음 ?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 공익적인 행사 ?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 : 지역의 소외계층인 동자동 쪽방촌에 찾아 주민들을 위로 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섬김을 실천 / 문제점 없음 ?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 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 ? 검토의견 : 후원명칭 사용 승인 - 상기 행사는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지역의 소외계층인 쪽방 주민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자원봉사자들의 섬김을 실천하는 취지의 행사로, - ‘2019년 종교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우리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승인조건 - 쪽방주민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사업 행사에 한함(목적 외 사용금지) - 단체나 개인의 홍보 및 영리목적 사용 금지 - 행사명목으로 기업체 등에 부담을 주는 행위 금지 - 행사기간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 등 금지 - 추진과정에서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추진일정 ? 협약 체결 : ’19.4월 9일 ? 보조금 교부(70%) : ’19.4월 11일 ? 행사 개최 : ’19.4월 22일 ~ 12월 23일 ? 현장 모니터링 및 평가 : ’19.4월 22일 ~ 12월 31일 ? 정산 및 보조금 교부(30%) : ’19.12월 31일 붙임 1. 협약서(안) 1부. 2. 사업실행계획서(보조사업자) 1부. 3. 후원명칭사용승인 신청서 1부. 4. 2019년 종교단체 지원사업 집행지침 1부. 끝.
17532772
20210929131721
본청
문화정책과-4929
D000003595531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