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종교단체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원계획지원사업명 : 쪽방주민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사업

문서번호 문화정책과-4929 결재일자 2019.4.4.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유은혜 김남수 04/04 서영관 2019년 종교단체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원계획 지원사업명 : 쪽방주민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사업 2019. 4. 문화정책과 2019년 종교단체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쪽방주민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사업」지원계획 2019년 종교단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쪽방주민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후원명칭 사용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추 진 근 거 】 ? 문화기본법 제13조(문화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39조(민간 문화예술축제의 지원)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4항 -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 ? 위 근거에 따라 2019년 종교단체 지원 공모사업 추진 및 해당사업 선정 - 공고기간 : ’18.12.26 ~ ’19.1.15(20일간) - 보조금심의위원회 : ’19.1.24 - 주 최 :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 지원금액 : - 사 업 명 : 쪽방주민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사업 Ⅰ 사업개요 ?? 행사개요 ? 일 시 : 2019. 4. 9.(화)~12. 31.(화) ? 장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 주 최 :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교회총연합 ? 주 관 :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 사 업 비 : ? 행사내용 : 쪽방촌 주민들과 함께 문화공연, 식사 및 교제 등 ?? 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행사 확대·발전 사항 ? 쪽방촌 주민들의 정서적 눈높이에 맞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기존 교회 자원봉사자 중심에서 전문 공연단을 섭외하여 대상자 중심의 공연 운영 ?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통해 쪽방촌에 필요한 지원 물품 확대 ?? 시정협력 추진 방안 ? 市 자활지원과 및 온누리복지재단(서울역쪽방상담소)과 협력 - 문화행사(3회) 기획 시 공연 인프라, 행사장소 등 공유 및 협조 - 행사 시 참석자들에게 서울역쪽방상담소 프로그램 홍보 및 신청 부스 운영 ? 추석 사랑나눔 행사(9월)시 시장님 참석 요청 - 인사말씀, 선물 전달식 등 Ⅱ 세부 추진계획 ?? 주요 프로그램 ? 3회 진행 세부 프로그램 내용 4월 부활절 사랑나눔 행사 - 4월 22일(월) / 동자동 성민교회 - 문화공연 및 식사, 나눔 등 9월 추석 사랑나눔 행사 - 9월 9일(월) / 장소 미정 - 시장님 인사말씀, 문화공연 및 식사, 나눔 등 12월 성탄절 사랑나눔 행사 - 12월 23일(월) / 동자동 성민교회 - 문화공연 및 식사, 나눔 등 ??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지출항목 예산금액 계 보조금 자부담 기타 총 계 - 인건비 <출연료, 심사, 자문, 통역, 단순인건비 등> - 홍보비 <마케팅, 현수막, 책자, 홍보물, 리플릿 등> - 행사운영비 <행사, 전시, 체험운영, 대관료, 임차료 등> - 일반운영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 Ⅲ 보조금 지원계획 ?? 지원개요 ? 지원단체 :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 지원예산 : -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건전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한 종교계와 시민참여 행사 공동추진,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 교부계획 ? 교부방법 - 사업계획 등 승인 후 70%를 선금으로 지급 - 잔여 보조금 30%는 정산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 ? 교부조건 - 2019년 종교단체 지원사업 집행지침 준수 - 보조금관리시스템(WithWOORI)을 통한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사업내용 변경 시 반드시 사전에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정역점사업 홍보 등을 위해 市와 협의 할 수 있음 - 기타 관계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고, 법령 등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市의 해석에 따름 Ⅳ 행정사항 ?? 협약체결 ? 협약 당사자 : 서울시 -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12. 31. ? 주요내용 - 사업계획서 제출, 보조금 교부 및 사용, 집행지침 준수, 정산보고 등 -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손해배상 등 -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비밀유지, 정보관리, 협약의 해석 및 효력 등 ?? 후원명칭 사용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총무 12620-3191(2001.5.12.)호]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6조제1항 별표2 ? 검토내용 ? 특정단체가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 해당없음 ?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 공익적인 행사 ?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 : 지역의 소외계층인 동자동 쪽방촌에 찾아 주민들을 위로 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섬김을 실천 / 문제점 없음 ?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 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 ? 검토의견 : 후원명칭 사용 승인 - 상기 행사는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지역의 소외계층인 쪽방 주민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자원봉사자들의 섬김을 실천하는 취지의 행사로, - ‘2019년 종교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우리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승인조건 - 쪽방주민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사업 행사에 한함(목적 외 사용금지) - 단체나 개인의 홍보 및 영리목적 사용 금지 - 행사명목으로 기업체 등에 부담을 주는 행위 금지 - 행사기간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 등 금지 - 추진과정에서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추진일정 ? 협약 체결 : ’19.4월 9일 ? 보조금 교부(70%) : ’19.4월 11일 ? 행사 개최 : ’19.4월 22일 ~ 12월 23일 ? 현장 모니터링 및 평가 : ’19.4월 22일 ~ 12월 31일 ? 정산 및 보조금 교부(30%) : ’19.12월 31일 붙임 1. 협약서(안) 1부. 2. 사업실행계획서(보조사업자) 1부. 3. 후원명칭사용승인 신청서 1부. 4. 2019년 종교단체 지원사업 집행지침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8.9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약정서.hwpx

    비공개 문서

  • 2019년 종교단체 사업실행계획서_0403.hwpx

    비공개 문서

  • 후원명칭사용승인신청서(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hwpx

    비공개 문서

  • 2019년 종교단체 지원사업 집행지침.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 종교단체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원계획지원사업명 : 쪽방주민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사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4929 생산일자 2019-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은혜 (02-2133-2532) 관리번호 D000003595531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종교단체활동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