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견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공원녹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의견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 1. 공원녹지정책과-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로 귀 과에서 요청하신 법규해석(의견조회) 요청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 회신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조회 요청내용 -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다양한 검토·평가·분석들이 필수 이행대상인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다만, 도시·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과 작성방법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1-6-2-3에서 경미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도시·군계획시설의 폐지, 개발밀도가 낮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의 변경 등 되어 있습니다. - 시설계획과장 주무관 이현구 도시공원계획팀장 좌승호 시설계획과장 04/03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39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57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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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3916 생산일자 2019-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구 (02-2133-8457) 관리번호 D000003594151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공원생태계획팀자치구및관련부서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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